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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 인정해야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실이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A씨에 대해  K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 자재 등 농자재를 판매해 오던 A씨는 이 토지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생활대책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그러자 A씨는 비록 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었으나,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증빙도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K공사는 A씨의 사업자등록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고 특히 주 사무실이 공공주택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는 점과 물류창고만이 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기요금 납부내역, 거래명세서 및 수기장부 등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K공사가 ‘생활대책 대상자’ 관련 규정에 '사업지구 밖에 주 사무소를 둔 경우 생활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생활대책 대상자 관련 규정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는 점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생활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장을 임차하고, 거래명세서 등에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절차 등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지만, 이러한 기준·절차를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내부 지침은 국민들을 위해 재량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관련 업무수행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