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유행현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완화안으로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주거용재산 한정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만 19세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가 있다.
서울시는 소득공제율 상향으로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낮아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80만원일 경우 현행 소득공제율(30%)로 공제를 받고 소득평가를 받으면 56만원이 산정된다. 하지만 변경 소득공제율(40%)로 공제를 받을 경우 48만원이 소득으로 산정돼 더 완화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서울시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이를 2억5400만원까지 늘려 공제대상을 늘린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한 만19세 이하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상황을 반영해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