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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기준 강화로 신뢰도 높인다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는 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의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