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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르면 손해] 여행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

 

<김선재 기자>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봄의 따뜻한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여행상품이 다양해지고, 저가항공사도 많이 등장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 만큼 성수기를 피해 짧은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소개한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환전, 주거래은행 혹은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환전을 통해 외화를 준비하고 이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붙게 된다. 수수료는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끼려면 은행별 수수료율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것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이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등에서 외화를 직접 수령할 수 있고, 미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의 경우라면 환전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외환길라잡이’ 코너에 들어가 ‘인터넷환전 안내’ 페이지에 접속하면 은행별 주요 통화에 대한 인터넷환전수수료 우대 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하면 좋다.  다만,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 및 영업시간도 확인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로 여행갈 계획이라면 ‘이중환전’을 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이중환전’은 국내에서는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을 말한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수수료율이 4~12%(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로 높은 수준이고, 환전수수료 우대 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다. 여행을 마치고 남은 외화 동전은 영업점 상황에 따라 환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파인’의 ‘외환길잡이’ 코너 ‘동전환전가능 점포 안내’를 참고하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

 

국내를 여행할 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해외여행을 할 때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여행자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고, 손해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나 보험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에서 여행목적 등을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장 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현지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고, 병원 통원 치료 등을 받았다면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사망 시에는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품 도난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나 호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하면 된다.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사전 신청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때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기 때문에 대금결제 전 업체에 DCC 자동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
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업체에 요청하면 된다.

 

 

부정사용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가끔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라면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 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무료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특약, 여행 출발 전까지 가입해야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한다. 다음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전 상황에 따라 가입하면 좋은 특약이다. 여행간 운전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특약에 출발 전 날까지 가입을 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가령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을 할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및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비용 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1일 비용이 1만6,000원이라고 한다면 손보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3,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있다. 회사별로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긴급견인서비스(자동차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불가 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통상 10km까지 무상, 초과 시 실비 부담) ▲비상급유서비스(도로주행 중 연료소진 시 긴급급유(통상 3L) ▲배터리 충전서비스(배터리 방전 시 충전, 배터리 교체 시 실비 부담) ▲타이어펑크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타이어 펑크의 수리 가능, 운전자가 예비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교체도 가능) ▲잠금장치 해제(잠금장치 해제조치) ▲긴급구난(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별도 구난장비가 필요하건 구난시간 30분 초과 시 실비 부담) 등을 보장한다.

 

한편,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에 별도로 사고접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어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를 위해 스프레이를 이용,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현장 사진도 꼼꼼하게 촬영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신호 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주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평소에 차량에 비치해뒀다가 사고 시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이용하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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