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1.2℃
  • 구름조금제주 17.7℃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10.5℃
  • -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선동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본말전도”

김상조 “입법예고 전 철저히 준비했다...앞으로도 경청하고 심사숙고할 것”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과도한 고발이 오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 제1조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다.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두고 부처 간의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금융, 조세, 산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개정안을 들여다봐도 논의해야할 부분이 가득하다”며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일변도의 대기업규제,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에 편중돼 정작 공정거래법이 달성코자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창의적인 기업 활동 조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양적, 질적 변화를 이룩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숙제라는데 이견이 없다”며 “다만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식의 전면개정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정부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회, 학회, 업계, 특위차원에서 총 9번의 공개토론회를 거쳤고, 직접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도 다섯 번 이상 열면다”며 “앞으로도 입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해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