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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은숙 칼럼>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 정정방법

              

 

TV에서 방영하는 아침드라마를 보면 말 못할 사정으로 출산 후 헤어진 자신의 친자녀를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오랫 동안 보고 싶었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싶지만, 현실에서는 골치 아픈 숙제를 안겨주곤한다. 헤어졌던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족관계를 정정하고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때로는 유전자검사를 필요로 하고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산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이다. 이하에서는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정정 및 회복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실제 소송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사실관계

 

A(남)은 B(녀)와 1946년 혼인했는데 한국전쟁 이후 제주도와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B와 별거를 하게 됐다. A는 C(녀) 를 만나 일본에서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C는 3명의 자녀를 출생했다. A는 아직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C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C의 자녀로 신고할 수 없었고, A와 B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신고했다. 3명의 자녀는 일본에서 C가 돌보고 있었는데, C와 관계가 소원해진 A는 C의 동의없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렸다. 3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타난 A로 인해 충격을 받은 B는 집을 떠나 버렸고, A는 홀로 3명의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했다.

 

C는 자녀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자녀를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자녀들은 모친 C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오랜 동안의 노력 끝에 자녀들의 나이가 거의 50에 이르러서야 친어머니 C를 다시 만나게 됐다. C는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됐고 앓고 있는 질환으로 앞으로 살 수 있는 기대여명이 많지 않은 상태였다. 자식들은 C가 사망하기 전에 B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C의 자녀로 정정하고자 했다. 그것이 C를 위한 마지막 효도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등록부상 모친으로 되어 있는 B는 일면식도 없기에 어디에 사는지, 생존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자신들은 B가 아니라 C의 자녀가 맞다고 호소하면서 가족관계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한 것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 하고 출생, 사망, 친자관계 등과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C와 그녀의 자녀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 하기로 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의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친생자관 계란 출생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언제 든지 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에 의해서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소의 제기 절차

 

사례와 같이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 등록부상 친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록부상 자녀들은 B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녀들은 B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 부인을 구하고, 실제 어머니인 C를 상대로는 친생확인을 구해야 한다. 친생관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유전자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소송은 법률상 모친 B를 상대로도 진행되므로, B의 생존여부에 대한 추가확인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출입국기록을 사실조회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판결의 효력과 등록부의 정정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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