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륙에는 한파 특보까지 발효됐다. 기상청은 13일 현재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찬 공기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영향으로 14일~15일 동안 새벽에서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5℃를 밑돌것으로 보인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0℃ 이하로 오늘보다 10℃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한파 특보'를 발표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포근했던 날씨에서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까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큰 기온변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 기간 내륙 곳곳에는 서리 현상이 예상되며, 개화를 마치고 수분이 일어나는 시기에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추가 보온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대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항의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비공개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13일 오후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차관은 또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별도의 입장문에서 "일본으로서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를 추진하고 지금도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후쿠시마를 재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안건"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바백스의 백신이 이번 달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해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3분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권 장관은 "미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고 국내생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며 "관계부처와 국내 제조사, 원자재 공급사 등이 함께 협력하여 수급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생산이 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국산백신에 대해선 권 장관은 "대부분 올해 하반기에 임상 3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구매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는 국내 백신개발에 지난해 490억 원, 올해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해외
연일 600명 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YTN '더뉴스' 의뢰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조치'라는 응답은 48.8%(매우 잘한 조치 19.1%, 어느 정도 잘한 조치 29.7%),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은 46.8%(매우 잘못한 조치 26.2% 어느 정도 잘못한 조치 20.6%),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4%였다. 대구·경북(잘한 조치 45.9% vs. 잘못한 조치 48.1%)과 광주·전라(51.4% vs. 48.6%), 인천·경기(45.4% vs. 51.3%), 서울(42.2% vs. 49.4%)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7% vs. 37.8%)에서는 10명 중 6명이 '잘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응답 분포가 달리 나타났다. 70세 이상(잘한 조치 59.4% vs. 잘못한 조치 36.7%)과 40대(58.1% vs. 41.4%)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라며 서울시 자체 방역정책 방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라며 "현재의 더딘 백신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단란·감성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종별로 차별을 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난색을 보였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와 서울시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다"라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그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접종 후 희귀혈전증이 생기는 부작용 우려로 연기·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접종 시작시기를 연기한 특수교육‧장애아보육,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인‧노숙인 등) 등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의 60세 미만 접종대상자도 다시 접종을 시작한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희귀혈전증) 간의 인과성을 비롯한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사전 예방 조치로 일부 접종 시작 시기를 연기 또는 잠정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MA) 약물감시 및 위해성평가위원회(PRAC)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해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되고 있는 혈전사례 대부분은 낮은 혈소판 수치와 일부 출혈을 동반하는 매우 드문 특이 혈전증이라는 점,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사례는 유럽의약품청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해 고발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9일 'LH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일반인 51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8,102명,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감사대상 직원 중 개발사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도시주택실 과 경기경제청, GH 직원에 대해선 배우자, 직원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롯데칠성음료(주)이 시정명령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와인 소매업체 엠제이에이와인(MJA)를 부당 지원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롯데칠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 개선을 위해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하여 거래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그 결과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됐다. 매출총이익도 2012년 11억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 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또 롯데칠성은 와인 판매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MJA를 부당지원했다. 백화점 매장에 판촉사원을 MJA가 직접 고용하고나 용역 도급계약을
입안을 소독하거나 염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글제'를 마시는 경우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인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돼 있다. 또 식약처는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 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일 많은 양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며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주)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77억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 사업자에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
청와대가 5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김태현, 만24세)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올라온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25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위원회에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며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쟁 노조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경쟁 업체인 온산항운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의 이런 사업방해 행위로 그동안 독점했던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하지만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롭게 노동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 시장 경쟁자로 등장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 ㈜글로벌과 노동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방해했다. 결국 ㈜글로벌은 계약 체결 한 달도 안 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 해지 다음 날 울산항운노조에서만 노동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하남시 일대의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남양주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가격 담합을 반복했다. 또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을 하고 판매물량을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져 조개나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굴과 홍합,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라며 "봄철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