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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도급 대금 미지급, 미분양 상가 떠넘긴 다인건설에 과징금 30억원 제재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3억3,500만 원도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주)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77억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 사업자에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하여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라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