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을 소독하거나 염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글제'를 마시는 경우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인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돼 있다.
또 식약처는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 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일 많은 양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며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특히 "가글액 보관 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그 외에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을 보고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약국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