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김씨의 사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김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점,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