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인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일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첫 환자가 발생했지만 지카바이러스는 치명률과 전파가능성은 낮아 감염병 위기 단계는 조정하지 않고 현단계인 ‘관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해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는 43세 남성 L모씨로 올해 2월17일부터 3월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세아라주 출장 중 모기에 물였으며, 3월11일 귀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월16일 발열이 있어 3월18일 전남 광양 소재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한 이후, 3월19일부터 근육통·발진이 있어, 3월21일 다시 의료기관에 방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해 광양시 보건소가 검체 채취 및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RT-PCR) 결과에서 양성을 보여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발열이 없고 발진이 가라 앉아 호전 중이다. 환자는 격리치료는 필요가 없으나
정부가해외에서 산담배에 대한 세금납부체계를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세청과 협업해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국세(관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담배를 통관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을 대행하여 인천공항세관장이 고지서 발급) 그러나, 오는 6월 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은 1월부터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관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국민의 납세불편
이대목동병원 어깨질환센터(센터장: 신상진 정형외과 교수)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어깨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어깨관절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신상진 어깨질환센터장이 연자로 나서 어깨질환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초음파 무료 검진권을 제공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어깨 관절운동 CD, 어깨질환 안내 책자, 운동기구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이대목동병원 어깨질환센터 02-2650-5143~4번으로 하면 된다.
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되는 계절로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팔·긴옷을 착용하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 등의 예방수칙 준수로 진드기 감염병(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쯔쯔가무시증)에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13년 36명(17명 사망), ’14년 55명(16명 사망), ‘15년 79명(21명 사망)의 환자가 확인됐으며,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발생하나,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어 주로 가을철(10-12월)에 환자가 발생한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작업·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아래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주)’(대구 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0.3 ㎎/㎏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으로 3-MCPD가 0.4mg/kg 검출됐다.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L) 삼화식품(주) (대구 서구) 삼화진간장 (혼합간장) 2016.03.02. (2017.09.01.) 7,963.2 (1.8ℓ× 4,42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가 ‘삼화식품(주)’의 자가품질검사로 인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큰 일교차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 환자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월별 심혈관 질환 환자 수 자료를 계절별로 분류한 결과, 겨울철(12~2월, 829,089명)에 비해 3~5월에 해당하는 봄철(834,687명)에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는 봄을 맞아 건강의 기본이 되는 혈관에 대해 짚어보고 혈관 건강 이상의 대표적인 질환인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4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다. 내용은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골고루 먹되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평소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며,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보통은 심혈관 질환이 흡연과 육류를 즐기는 남성들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유방암보다도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전체 환자는 남성이 95만 2천 명으로 4
지난해 7월6일 제주도 함덕 앞바다에서 방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수컷)와 복순이(암컷)가 지난 3월17일 제주도 대정읍 앞바다에서 다시 같은 무리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2009년 5월과 6월에 각각 불법으로 포획됐다가, 기형과 건강문제로 다른 남방큰돌고래 보다 늦게 방류되면서 같이 지낸 시간이 길었다. 이들은 방류된 후 일주일이 지난 7월15일에도 함께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나, 이후 9월18일과 21일에는 태산이만 따로 있는 것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8개월이 지난 후 같은 무리에 있는 모습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고래연구센터에서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제주 소형 고래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발견해 개체들을 구분한 결과 태산이와 복순이 그리고 2013년 방류한 제돌이(수컷)도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고래류 구분은 사진식별(Photo-Identification) 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태산이와 복순이의 지느러미 모양과 지느러미에 난 상처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암컷과 새끼들이 어울려져 있는 무리와 수컷만으로 이루어진
어느새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과 나들이객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5년 서울에서만 산불이 53건이 발생해 6.6ha 면적의 피해가 있었다. 그 가운데 37건이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 및 소각 등에 의한 실화가 30%를 차지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더욱 등산객 유입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4월5일)이 주말과 연계돼 있어 산불발생 요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림 관련 공무원·산불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등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초동진화체계를 갖춰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 Grand Spectrum Auction 2016」)이 최종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오는 4월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계획은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경매 방식, 광대역 및 사업자별 주파수 총량제한, 이용기간, 최저경쟁가격, 망 구축 의무 등이며,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 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유통기한 변조한 수입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 구디뿌디(주)(경기도 과천시 소재)가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구디뿌디(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5일인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으로 원래 유통기한을 약 9개월 연장하여 표시됐다.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원래 유통기한 변조한 유통기한 판매량 구디뿌디(주) (경기도 과천시)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반경성치즈) 2015년 6월 5일 2016년 4월 5일 1,362kg (9.08kg/박스 ×150박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적발도 1399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3월18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또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했다. 또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18일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할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학·연 민간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인이동체 ▲정보통신(ICT) 융합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협회·단체나 개별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접수된관련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심사는 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와 2단계 총괄위원회 심사 2단계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예외의 경우에만 소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소관 부처가 위원회 의견을불수용할 경우에는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규제조정회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또처리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다. 아울러 규제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17일 무역업계 오찬간담회에서 황교안 총리는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통해 신산업 육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박성택)은 중소기업연합봉사단과 함께 19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교남소망의집(원장 황규인)을 찾아 2016년도 첫 연합봉사단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연합봉사단은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자발적 봉사활동 모임으로 지난해 5월 발족해 4차례 활동을 했다. 업종별 중소기업들이 모인 협동조합과 각 조합 회원 중소기업 임직원,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직원 및 가족들로 구성되어 현재는 약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나 개별 중소기업이 기획하기 어려운 봉사활동을 재단에서 기획하고 준비함에 따라 봉사자들은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했던 봉사자가 재참여를 하거나 다른 신규 회원과 함께 참여함에 따라 활동 횟수를 더해 갈수록 참여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연합 봉사단」 60여명은 장애인들과 3인 1조가 되어 봄나들이를 함께 하고 일부 봉사자들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을 방문해 일손을 보탰고, 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을 방문해 고장난 세탁기와 냉장고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등 후원물품도 전달했다. 이번 종사활동에 함께한 한 봉사단원은 “기타연주 재능기부로 미니 콘서트를
한국지엠(주)와 볼보자동차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1일 밝힌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올란도 승용자동차의 경우 시동 버튼을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심한 요철 등 험로 주행 시 차량 진동에 의해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 제작된 올란도 승용자동차 66,169대이다. 한국지엠(주)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버튼식 시동장치를 누른 후 버튼이 원위치로 완전히 복원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운행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의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개선된 부품이 확보되는 시점(2016년 6월경)에 리콜시행일을 확정하여 재 통지 할 예정이다. 또 볼보자동차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ECM(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일시적으로 꺼져 조향성능이 저하되고 급격하게 감속되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2016년 2월 18일까지 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되지 않았고, 이후 3월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졌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이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 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 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