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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통기한 변조한 수입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회수조치


유통기한 변조한 수입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 구디뿌디()(경기도 과천시 소재)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구디뿌디()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45일인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으로 원래 유통기한을 약 9개월 연장하여 표시됐다.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원래

유통기한

변조한 유통기한

판매량

구디뿌디()

(경기도 과천시)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반경성치즈)

201565

201645

1,362kg

(9.08kg/박스

×150박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적발도 1399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