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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회용 종이컵‧나무젓가락‧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을 318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또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했다.

 

또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