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문장원 기자】이제 금융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기존 역할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 투자를 유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더 나아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산을 일괄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서 '동산금융' 현재까지의 금융의 역할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산금융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산금융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대기업보다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다. 이 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은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 기능을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앞서 2019년 12월 31일 농업 분야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된 데 이어 같은 1차 산업인 수산업과 어촌 분야에도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증진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수산업·어촌분야 종사자들도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수산업과 농업 등 1차 산업에서 공익적 기능은 농업 분야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핵심, 인식 변화와 처벌 강화 인터넷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속 여성 성 착취 동영상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가해자와 공범에 대한 신상 공개 논란과 함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였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관대했다. 90% 정도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근 ‘n번방’ 핵심 운영자 ‘켈리’는 항소심을 포기하며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9만개를 소지하고 2,590여개를 판매해 8,700여만원을 챙긴데에 대한 처벌이 다. 당연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n번방 사건’은 알려진 대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성착취물 공유한 사건이다. ‘박사’로 알려진 운영자 조주빈은 미
【문장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뜻하지 않은 근무형태를 시험하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도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3.12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방지 대책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 상시적인 근무형태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뜻하지 않은 유연근무제 실험 유연근무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능해진 업무 형태다. 여기에 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가 더해져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과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연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능성 농산물이나 품질인증 농산물과 같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이 선호되고 있다. 여기에 맞춰 대형마트들은 친환경 진열대를 별도 마련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재배에 있어 ‘토양’의 중요성 을 살펴본다. ‘토양’의 건강체크 한 줌의 흙(토양) 속에는 수억에 달하는 미생물과 토양미생물 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미생물이 생산해내는 효소의 작용으로 토양 속의 유기질과 무기질은 분해되기도 하고 합성되면서 생화학적인 생리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건강한 농산물생산은 이와 같이 건강한 토양이 필수조건이 된다. 그렇다면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선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환경과 연관된다. 관여하는 인자로는 기후, 모재 지형, 시간, 생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인자는 토양의 생성 과정에서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고 상대적 세기에 따라 특징적이면서 상이한 토양을 만든다. 환경적조건 중에서 특히 기후(강우량이나 기온 등)는 유기물 의 토양수분 함량과 점도광물의 생성, 암석풍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양 속 산도, 농작물 재배와 관련 토양에는 기본성질과 산도가 존재한다
【문장원 기자】재난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위기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의 삭풍을 가장 먼저 맞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을 강조한다. 꾸준히 감소해온 소상공인 소득 소상공인의 소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감소 추세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 로자가구 소득 대비 비근로자가구 소득비율은 1991년 96.1%에서 2016년 74.5%로 26년 동 안 21.6%p 하락했다.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서서히 하락하고 있던 이 비율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7년 93.4%에서 1998년 81.0%로 급감한 이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소득격차는 2017년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9년 3분기 기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532만2,000원인데 비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71만8,000원 (68.7%)에 불과했다. 참고로 법률상 자영
【문장원 기자】지난 2월과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일 관련 보도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보도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말도 함께 유행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만들어진 말이다. 일부 잘못된 보도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불필요한 피해자 신원 노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확산 시 언론 보도 중요 지난 두 달 동안 언론 대부분은 코로나19에 관련 보도였다. 매일 추가로 발생하는 확진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환자의 동선을 포함한 지역 정보가 넘쳐났다. 보도채널에서는 매일 의학전문가가 나와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정보와 예방법 등을 전달했으며, 특히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 상황까지 각종 보도가 쏟아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문제는 정확성이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재난이 아니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월22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1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기존 가산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 의체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 등 7명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연장근로수 당·야간
[박홍기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2020년 2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기본소득은 믿음에 기반하는 정책...공론화 물결 더 확대할 것” 경기도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개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당시 기본소득의 개념이 생소하고 지역화폐도 일반화되지 않았던 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기본소득 개념을 전국에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12월1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7기 경기도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
[박홍기 기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12·16 대책’을 깜짝 발표하면서 2019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12·16 대책에 담긴 규제들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나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0년 경자년에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2020년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문장원 기자> 지난 7월 1일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전쟁을 선언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전협의나 구체적인 사유제시 없이 반도체·디스플레이관련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 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했다. 이후 8월 28일부터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며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을 진행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생산 차질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고착화된 대일 산업·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도체·DSP 핵심소재 국산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7월 24일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일본 측에 공식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사전협의 없는 결정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일본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WTO나 바세나르 기본지침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므로 이번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것 담겼다. 그 외에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미국에서 최근 반려동물보험 소비자보호와 보험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감독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지만 미국의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감독 동향을 참고해 반려동물보험 소비자의 이해와 의견 청취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급성장하는 美 반려동물보험 시장 미국 반려동물보험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약 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2% 증가하는 등 지난 4년간 두 자리 수의 성장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시장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반려 동물보험가입률은 개의 경우 2% 미만, 고양이의 경우 0.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정부는 선제 대응차원에서 2019년 4월 미국 보험 독자협의회(NAIC)는 반려동물보험시장 성장으로 관련 감독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보험 상품 판매 및 인수, 보험금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정리한 가이드라인(A Regu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 상인과 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 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인 서촌에서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임차인이 둔기로 때린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료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주민 갈등 일으키는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영국산업혁명 이전의 귀족을 의미하는 ‘젠트리’(gentry)와 변화를 의미하는 어미인 ‘-fication’의 합성어다. 원래 의미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면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다.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스글래스(Ruth Glass)는 저소득층 노동자 주거지가 개량되면서 거주민의 계급이 중 산층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쇠퇴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고소득·
최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부상하며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생결합펀드는 금리,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손익조건대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 권(DLS)을 펀드의 형태로 판매한 상품이다. 은행들의 상품판매를 국제증권감독위원회기구(IOSCO)가 제시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원칙에 비춰 보면 그 준수 여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적합 상품 권유 등 적합성 규제 원칙 제시 IOSCO는 지난 2013년 1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의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suitability) 규제에 대한 원칙(principles)’을 제시했다. 이때 적합성원칙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및 지식 등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투자자 보호의 핵심을 의미한다. IOSCO는 마침 우리나라에서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던 지난 9월 각 회원국이 해당 원칙을 제대로 준
지난호 ≪인구감소사회(1) - 위기의 실태≫에서는 저출산의 경위를 1. 인구과잉론의 도그마, 2. 사회의 개인화 경향, 3. 여성인구의 감소, 4. 혼인수의 감소, 5. 다자녀 출산의 회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7은 위의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출산율과 관련한 지표가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1월 부터 4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 이상 감소했다. 더구나 결혼을 앞두거나 적령기에 있는 젊은 층에서 생각하는 결혼이나 가족의 가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인구감소사회의 미래가 희미하게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저출산의 경위를 심리적·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른 국가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지표〉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자 12.0%, 여자 10.3%로 2년 전 2016년의 남자 13.7%, 여자 11.7%와 비교하면 줄었다. 연령층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