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은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격상되도록 국회에서 권한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최응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민관기 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달걀을 취급하는 945개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미보관 및 미작성(각 2곳) ▲종업원 자체위생 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정보 앱과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한 육류 및 계란 등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일상에서 경험한 정직·공정·정의 등 청렴 사연을 시나리오, 노래 등으로 소통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일상 속 청렴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청렴, 정직, 공정 등과 관련한 경험 또는 갑질, 적극행정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 단편 영화 등으로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 분야도 신설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신의 순수 창작물을 공모전 누리집(http://www.integritycontents.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부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5개 부문이다. 공모기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3개 부문은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영상 ▴노래 2개 부문은 8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청렴연수원(☎043-901-6118)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내부․외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각 부문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2곳의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경방신약㈜이 제조한‘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이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해당업체는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산업부의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앞선 2019년 1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의 장·차관의 압박에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백 전 장관 및 이인호 전 차관을 고발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는 백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피의자 4명(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손모 전 혁신행정담당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김 모 전 운영지원과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바 있으며 백 전 장관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를 위한 실리콘 줄’(의료기기)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공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기존에 수입되던 소아 안검하수 치료용 제품이 단종돼 작년 10월경부터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 의료기기로 선정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보험 등재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한 달 내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6월 말부터 환자의 공급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통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내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추가 지정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25개 제품을 지정(’22.5.3. 기준)해 지난 3월까지 557개를 환자에게 직접 공급했다. 2분기에는 855개를 구매·비축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어린이날, 의료기기의 날(5.27.)이 있는 5월에 어린이의 선천성 안검하수를 치료하기 위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더욱
식품에 대한 유해오염물질 검출량 정보가 공공데이터(Open-API) 형태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27일부터 개방됐다. 이번에는 공개 정보는 식품에 설정된 유해오염물질 기준 및 규격의 타당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2012~2019년 국민 다소비 식품 1,076품목에 대해 유해오염물질 19종을 분석한 정보 25만 건이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된 정보는 ▲식품유형 ▲유해오염물질 종류 ▲조사년도 ▲조사‧검출 건수 ▲평균검출량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학계‧업계에서도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국민 다소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검출량 정보를 검색 서비스와 엑셀 형태로 공개해 왔다. 식약처에서 개방하는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공공데이터 활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방하는 정보가 소비자의 유해오염물질 섭취량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유해오염물질 검출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한편, 식의약 안전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지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도 채용문을 활짝 열었다. ◇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에서는 ▲갤러리아 ▲전략 ▲첨단소재 ▲큐셀 ▲케미칼 등 다양한 직무 분야 직원을 모집한다. 3개월 인턴근무 후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전략부문 전략/인사는 6개월 인턴 근무를 거친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 한화그룹 채용사이트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문별 세부 지원 자격이나 우대조건이 상이하므로 꼼꼼한 공고 확인이 필수다. ◇ 네이버클라우드 마케팅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모집한다. 기졸업자 및 2022년 8월 혹은 2023년2월 졸업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기졸업자 중 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2년 미만 경력자여야 하며, 졸업 예정자는 인턴십 참여 및 2022년 하반기 입사 가능한 지원자에 한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1차면접 ▲인성검사 ▲인턴십 ▲최종면접 ▲신입 입사 순이다. 8주 인턴십 결과 및 최종면접 전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채용한다. 오는 20일 오전 11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 GS건설 상반기 신입 및 채용연계형 하계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신입의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에 적용해 오던 수입위생평가가 동물성 식품으로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입위생평가 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서류검사 처리근거 마련,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등이다. 그간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 수출국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생평가를 거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관리 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식품을 구매‧검사하고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2022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오늘(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 그간 개최해온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와 ‘식품안전나라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등 두개 분야로, 식의약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식의약 데이터 포털(data.mfds.go.kr)’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 인증원장상이 수여된다. 또 공모분야별 최고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요필’ 팀과 ‘이유식당’ 팀은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고 쓰인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씨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심위는 장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기업 10곳 중 8곳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719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채용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78%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서 ‘확진자 증가로 지원자 감소’가 66%(복수응답)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확진된 지원자의 후속 전형 불참 사례 증가’(27.1%),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채용 계획 수립 어려움’(21.6%), ‘인사담당자/평가자 등 내부 직원 확진으로 절차 진행 어려움’(14.1%), 등을 들었다. 이들 기업 72.2%는 확진자 폭증으로 올 상반기에도 계획된 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체 응답 기업의 70.7%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채용에 영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채용 일정 연기’(47.2%,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채용 인원 축소’(30.9%), ‘채용 무기한 중단 또는 취소’(19.5%), ‘전형 단계 축소 등 전형 절차 변경’(15.6%), ‘비대면 면접 실시 등 전형 방법 변경’(14.4%)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K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K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자체는 모친 사망 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K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K씨는 “재산세와 별도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명등,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 주민들이
'2022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결과 총점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61곳(시 21곳, 군 10곳, 구 30곳),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53곳으로 시는 23곳 군은 14곳 구는 16곳이었다. 등급 시(21) 군(10) 구(30) SA (경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과천시, 시흥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원주시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전북) 익산시, 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울산) 울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예산군 (전북) 완주군, 부안군 (전남) 해남군, 영암군 (경북) 청송군, 영덕군 (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