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에 적용해 오던 수입위생평가가 동물성 식품으로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입위생평가 제도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서류검사 처리근거 마련,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등이다.
그간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 수출국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생평가를 거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관리 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식품을 구매‧검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서류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전자 서류검사가 적용되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고위험 제품 중심으로 수입식품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에서 수리가지 1~2일 소요됐으나 전자 서류검사가 실시되면 5~10분 소요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