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달걀을 취급하는 945개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미보관 및 미작성(각 2곳) ▲종업원 자체위생 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정보 앱과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한 육류 및 계란 등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