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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 중 폭우로 경기 중단되면 1홀 단위 요금 정산해야

앞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의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만 하므로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