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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몽고식품(주)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적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2016.1.6.부터 1.12.까지 1주일간 몽고식품(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몽고식품(주)는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근로조건 보호 및 건전한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임에도, 회장의 근로자 폭행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판단,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총 20건 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9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 적발 사항은, ①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②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 이고, 산업안전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1,542만원)를 부과하였다.
  
회장 김만식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건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이 21일 오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상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