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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체비지 매각 활성화로 재정건전화 효과 쏠쏠

10월까지 특별회계 447억 세입 및 연내 600억 예상, 체비지 매각 활성화 방안 지속 마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에 따른 세입 증대로 재정건전화 효과를 쏠쏠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각 구(區)에 이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체비지 등을 매각해 447억 원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각 구로 관리 이관된 46개 지구(면적 46.51㎢)에서 304개 필지(면적 218,891㎡)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체비지 관리 및 미집행 잔여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시 재정건전화 원년을 맞아 체비지의 장기간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 절약 및 조기 매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체비지 매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을 다른 법률과 동일하고 현실성이 있도록 개정해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율을 기존 17.1%에서 15.0%로 2.1% 낮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검단1지구 등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주차장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기 결정된 주차장용지(체비지)를 현행 지평식주차장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주차장 용도 70%이상, 그 외 근린생활용도 30%미만 가능)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고시함으로써 체비지 매각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말까지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체비지 등 매각으로 447억 원의 세입을 올렸다. 또한, 11월 이후에도 검단지역 주차장용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역을 중심으로 187억 원 규모의 체비지 6개 필지가 추가로 매매 계약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중 주차장용지가 3개 필지(92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600억 원 이상의 체비지 매각 수익이 예상돼 시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8개 구(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체비지 매각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 재정건전화를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