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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오늘(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발의안으로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후 인수합병이나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 다양하고 쉬운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상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수단이 도입됐다.

 

삼각분할합병 제도 도입으로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의 특정 사업부문만을 떼어내 합병(분할합병)할 때, 그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모회사는 자회사를 활용해 인수대상회사의 원하는 사업부분만 인수가 가능해 다양한 전략적 구조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이 가능해졌다.

 

또한 삼각주식교환 제도 도입으로 인수대상 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대상회사의 특허권, 지식재산권, 상호권, 전속계약권 등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과 소규모주식교환 범위 확대로 기업 인수·합병의 절차가 간편해졌다.

 

앞으로 인수주체가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가 가능해진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 가능한 소규모주식교환의 범위를 주식교환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하고, 주식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로 소규모합병의 요건과 동일하게 확대했다.

 

더불어 무의결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명문화, 매수의무기간 기산점 일원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