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판단, 무기징역 확정

12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세월호 선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석 등의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살인미수의 죄를 전원일치로 인정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준석 선장은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는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의 선내 대기병령에 따라 선실 또는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 등에 대한 대피·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생존 가능했으며, 퇴선 후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등의 탈출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퇴선 직전이라도 승객 등에게 퇴선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마저도 하지 않았고, 퇴선 후에도 해경에게 선내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기관장, 1·2·3등 항해사, 조타수 등에게 내려진 16, 12년 등의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로 구조조치또는 구조의무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최초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실제 살해행위를 하는 것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강한 위법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해 엄격하게 판단해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선장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