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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통 경계 중앙지검…MB 소환 당일 ‘사전 신청자’만 출입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당일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 전체를 통제해 일반인·민원인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사전에 출입을 신청한 사람만 비표 발급이 가능하며 취재기자들 또한 사전에 비표를 신청한 뒤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중앙지검 서문을 이용할 경우 도보 출입만 가능하고 민원 관련 예정자들은 가급적 오전 10시 이후에 방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 당일 출입하는 인원들의 개인 소지품 검사와 소형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몸수색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일반 사건과 관련한 소환조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 일정도 대부분 조정해 청사 출입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됐던 지난해 3월 21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계를 펼쳤다. 당시 검찰은 청사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했고, 2,000여명의 경찰을 배치했었다.


한편 검찰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세부 신문 전략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송경호 특수 2부장이 담당하며 다스 의혹 혐의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우를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