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차 시장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현재는 괜찮아 보이지만 진행되는 사안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폭스바겐 사태가 불길에 기름을 붙인 격이 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국내 수입차 중 약 70%가 승용디젤차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고 특히 독일 4사가 주도권을 쥐고 수입차를 좌지우지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클린디젤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이로 인해 디젤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각종 제재를 통해서도 디젤차는 위기를 맞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도심지 노후 디젤차 진입을 억제하는 LEZ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환경기준 등도 엄격하게 설정되면서 디젤차는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폭스바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독일 4사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러한 경향은 수입차의 흐름에 큰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흐름은 수입차의 상승곡선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높다.
수입차의 높은 부품비와 공임비
우선 국산차 대비 높은 수입차의 부품비와 공임비 문제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대체품 활용 등 각종 방법이 마련되었음에도 수입차 업계의 노력은 부족했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했다. 그러다보니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되고 있다. 향후 이 문제는 더욱 강화되면서 수입차 애프터마켓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세제 개정안이다. 현재 전체 수입차의 약 40%가 사업용 차량이고 2억 원 이상의 차량은 90%가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만큼 수입차는 그동안 사업용 차량에 기대는 범위가 지대했다. 하지만 향후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일지 또한 작성해야함은 물론 차량가격의 상한치는 약 3~4천만 원으로 한정시킬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출퇴근 차량까지 제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그럴 경우 수입차 중·고가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기종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어 상당 부분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세 개선 방향의 영향
최근 자동차세 개선 방향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개선방향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이 개선 방향은 무리수가 많다. 가격이 높으면 배기관련 장치 등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환경적인 요소가 개선될 수 있는 등 장점도 큰 만큼 무작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제 부담은 문제가 있다. 특히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한 번에 제도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략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선진국과 같이 배기량에 환경적 기준, 가격 기준 등 복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국민에게 알려주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수입차에 대한 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부분도 수입차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비 약 15% 정도 보험료가 상승되면 수입차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혜택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보험제도 개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입차의 장점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한 시점
이러한 복합적인 제도개선이나 외적인 요인 등이 수입차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약 1~2년 이후에는 이것들이 수입차에 직격탄을 가하는 흐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한두 가지가 따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 번에 진행되어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경우 수입차 시장이 반 토막 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흐름은 당연한 부분도 많지만 잘못된 점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선안 또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제도 개선안은 무리수가 많고 검증도 약해 시장 흐름에 역행할 수도 있어 오히려 수입차 시장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아닌지, 수입차의 긍정적인 선진 문화 및 소비자의 선택폭을 제한하는 한계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물론 수입차 급증에 대한 의도적인 제재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전체적인 흐름에 따른 단계적인 제도 도입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입차 업계는 자정적인 노력을 했는지,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했는지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야 한다. 최근 수입차의 급증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배려나 대응이 매우 미흡했고, 수입차 업계를 배불리는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비아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을 계기로 수입차 업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