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최근 3년 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 10명 중 7명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24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아르바이트생 2,528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0%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기업)의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고, 이들 중 76.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조사 당시 22.3%였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6년 63.0%, 2017년 64.7%, 2018년 76.3% 등 최근 3년간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도 꾸준하게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고객상담·텔레마케터가 90.1%로 가장 많았고, ▲사무보조 82.9% ▲IT·디자인 81.0% ▲운반·물류 87.0% 등 순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높았다.
반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 비율이 48.7%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고, ▲배당 50.0% ▲학원 강사 67.9% 등이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았다.
조사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의 87.4%(매우 도움이 될 것 38.8%,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48.5%)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아서(75.5%)’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10.4%)’, ‘근로계약서를 잘 몰라서(7.0%)’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보겠다’는 응답은 56.1%에 그쳤다. 나머지(40.9%)는 ‘그냥 수긍하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198건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 등으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자명, 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 사업주 명단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3년간 노출된다.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총 1,000건의 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알바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1년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구직 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