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공무원이 선거자금 허위신고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당시 실제 선거비용으로 2억 2,579만 원을 쓰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1억854만 원을 썼다고 회계보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홍보 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용역비용 일부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