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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3년 위조상품 압수물 32배·정품가액 11배 증가


온라인 모조품 압수 물품이 최근 3년 사이 32배, 정품가액은 1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년간 단 2명 충원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 말 기준 온라인 위조상품 압수 물품은 10만2,802점으로, 2014년 3,182점 대비 32배 급증했다.


이들 압수 물품의 정품가액은 2014년 8억7,000만원에서 2015년 31억8,000만원, 2016년 53억4,000만원, 2017년(8월 말 기준) 91억3,000만원으로 11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위조상품 판매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온라인 압수 물품은 같은 기간 3,182건에서 10만2,802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단속을 통해 압수된 물품은 111만1,010건에서 21만4,320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관련 제보의 경우도 온라인 위조상품 제보는 2014년 2,895건, 2015년 3,364건, 2016년 4,443건, 2017년(8월 말 기준) 2,580건으로 하루 평균 12건에 달한 반면, 오프라인 제보는 2017년(8월 말 기준) 7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업자 등에 대한 형사입건은 온라인이 2014년 41명에서 2015년 17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159명, 2017년(8월 말 기준) 13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오프라인도 2014년 389명, 2015년 208명, 2016년 192명이 형사입건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인원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허청 소속기관이다.


이들은 대전에 15명, 서울에 8명, 부산에 5명 등 28명인데, 지난 4년간 겨우 2명 밖에 충원되지 않았다. 전국에 분포·판매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송 의원은 “제보 건수에 비해 검거율이 낮아 모조상품 판매 근절이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며 “모조상품 제적·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인원 충원이 필요하며,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조상품 시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