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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한옥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이달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해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한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