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였는데, 생전에 모친이 수령한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추징한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 사망신고 절차상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사망신고를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7개월분(1,668,240원)에 대하여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당한 생년월일로 평생을 살아 왔고,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 어머니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시점이 1975년(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으로 당시에는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으로 수기 오류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신고를 위한 공부상 번호 정정에서 비롯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환수처분이 노령연금을 환수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유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지급받은 노령연금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환수토록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민원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