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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국회의원 특권 개혁 관련 입법 추진”

17일 국회의장에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17() 오후 230분부터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그 동안의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한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신인령 위원장, 김인규 제1분과위원장, 진홍순 제2분과위원장, 손혁재·서복경 위원, 한공식 실무지원단장이, 국회 측에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이승천 정무수석비서관, 김영수 대변인, 장대섭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18()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90일의 활동기간동안 총 4차례의 전체회의와 9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 및 1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언론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200여 가지 국회의원 특권문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를 제기한 시민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하고 언론보도 출처를 확인했으나, 200여 가지 특권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200여 가지라는 숫자의 중요성보다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에 비해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현실 역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원 특권을 추진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권한 및 지원사항,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 국민에게 오해를 주고 있는 사항, 기타사항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추진위의는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및 세비 제도 개선,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배지신분증 대체 등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도적·관행적 특권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추진위원회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의장에게 제출됨에 따라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국회관계법 및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의원)의 의결을 거쳐 발의될 국회의원 특권 개혁 관련 법률개정안과 함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 국회의원특권 개혁안의 내용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의 법률(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외교부·국방부 소관 지침(훈령) 개정 권고사항은 국회의장 명의로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며, 특히 의장권한으로 국회 내부 규정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