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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국회의원 적용범위?"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패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회의원이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하여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두고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은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정무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부당하게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당연히 부정청탁을 금지한 다른 규정들에 의해 규율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고충민원 전달행위를 국회의원 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 각종의 시민단체, 정당 등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