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에게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76개 업소가 적발돼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들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0개소)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2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개소) 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안양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차)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구입가 16만5천원인 제품을 30만원(구입가의 1.8배)에 판매(총 2,400만원 상당)하였다.
대전 서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비타민 D, 엠에스엠(디메틸설폰)]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13,000원인 제품을 72,800원(구입가의 5.6배)에 판매(총 2,680만원 상당)하였다.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암 예방,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35만원인 조합자극기를 298만원에, 그리고 17만원인 온열기를 48만원에 판매(총 8,588만원)하였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 체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에서 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된 점을 주목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 적발된 체험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추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뇌졸중, 뇌경색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떴다방 신고방법은 전국 노인복지관(255곳) 또는 노인회 지회(245곳)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