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은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 결합건축으로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지원과 국민불편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건축시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도 마련된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 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생시설로 포함해,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주민 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부분 건축물(29개용도 중 19개)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 일부 용도만 면적에 포함해 왔다.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이 외에 주택부분만이 규모로 인정되는 다른 주택과 달리 건축물 총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월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등은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