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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건축 절차 간소화,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은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 결합건축으로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지원과 국민불편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건축시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도 마련된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 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생시설로 포함해,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주민 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부분 건축물(29개용도 중 19)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 일부 용도만 면적에 포함해 왔다.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이 외에 주택부분만이 규모로 인정되는 다른 주택과 달리 건축물 총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등은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