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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표시법제정안을 21입법 예고한다고 밝혔.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3개 법률에 분산 규정된 표시·광고규정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세부 규정은 총리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표시·광고의 위반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이 공무원의 재량해석에 의존하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상존했던 표시·광고 기준을 정립하고, 표시·광고 위반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시·광고심의위원회운영자문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하고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홍보도 의무화한다.


이번 식품안전기본법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14)’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5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