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 김모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서,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 내용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볼 수 없다며 수리비용의 3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
김모씨는 2015년 9월 피신청인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48시간동안 차를 빌려 이용하던 중 앞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업체 측에 신고 후 차량을 반납했다. 이후 3주가 지난 뒤 업체 측이 김씨에게 범퍼 교환 수리비 약 500,000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미한 손상으로 도색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한데 앞 범퍼를 교체한 것은 과도한 수리이고, 즉시 수리가 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추가로 발생한 다른 사고로 인해 앞 범퍼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체 측의 수리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 범퍼의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고 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 범퍼 교체를 과도한 수리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해당 차량이 수리되어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김씨가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업체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손상 정도와 수리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차량 수리 처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도한 수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