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

『2023년 교육⑥』 고등교육 질 보증(일본편)

대학이란 본래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지금, 대학의 시대착오적 교육에 비판의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고등교육의 사회적·경제적 역할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사회 인프라의 수준도 향상되었다. 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시대적 이념과 이를 위한 견고한 제도의 보호,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함수가 성장해 온 고등교육이 Product Life Cycle의 마지막 쇠퇴기에 와 있는 것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국 간 또는 지구 규모에서 해결할 과제가 급증하는 전환의 시기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길러내고 미지의 분야와 무지의 영역을 탐구해야 하는 고등교육의 지적·사회적 역할과 질적 수준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각국의 고등교육 질 보증 제도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일본의 고등교육 인증평가 개요


인증평가란,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인증평가기관)이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 문학교 및 전문직대학원의 교육·연구 활동 등의 상황에 대해, 각 인증평가 기관이 정하는 평 가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평가제도이다. 


학교교육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학, 단기대학, 전문직대학, 전문직단기대학 및 고등 전문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평가(기관별 인증평가)는 7년 이내의 기간마다, 학교교 육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전문직대학, 전문직단기대학 및 전문직대학원 전문분야의 특성 에 따른 인증평가(전문분야별 인증평가)는 5년 이내의 기간마다, 대학 등은 각 인증평가기 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인증평가 제도의 목적은 대학 등이 설치 인가 후 일정 기간마다 제3자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하고, 복수의 평가기관이 각각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다원적인 평가를 통하여 특색 있는 교육·연구의 진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의 경위


인증평가 제도는 규제 개혁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2001년에 내각부에 설치된 ‘종합규제개혁회의’에서 제3자 평가 제도의 도입이 의제가 된 후, 같은해 12월의 ‘규제 개혁의 추진에 관한 제1차 답신’에서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또 같은 시기에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정리한 ‘구조개혁과 경제 재정의 중기 전망에 대하여’에서도 “질 높은 교육·연구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제3자에 의한 평가 인증 제도의 도입”이 언급되었다.

 

그후, 2002년 중앙교육 심의회의 답신 ‘대학의 질의 보증에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에서 “인증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2002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서는, 일본의 행정 시스템 전체가 국가에 의한 사전 규제형으로부터 사후 체크형으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설치 인가 제도를 재검토해, 국가의 관여는 절제하면서, 설치 후를 포함하여 관민 시스템 전체가 대학의 질을 보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학의 질 보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을 탄력화하여 대학이 자체 판단으로 사회의 변화 등에 대응한 교육·연구 활동을 전개하면서 설치 후의 상황을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 운 질의 보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설치 인가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학의 질 확보를 위해서 사전 심사를 필요 불가결한 부분에 한정하면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등의 상황을 국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인 증평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대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이 사회적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답신을 받아 2004년에 학교교육 법이 개정되어 인증평가 제도가 시작되었다.<<이어서 『2023년 교육⑥-2』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