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유권자를 선관위가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 지난 4월 2일, 3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4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