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노조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경쟁 업체인 온산항운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의 이런 사업방해 행위로 그동안 독점했던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하지만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롭게 노동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 시장 경쟁자로 등장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 ㈜글로벌과 노동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방해했다.
결국 ㈜글로벌은 계약 체결 한 달도 안 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 해지 다음 날 울산항운노조에서만 노동자 공급을 받는 조건 등으로 노동자공급계약을 갱신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을 상대로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노동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오후 3시부터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며 작업을 방해했다.
또다시 하역작업이 중단되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했고, 글로벌 역시 온산항운노조와의 노동자 공급 계약을 열흘 만에 금전보상을 조건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으로 온산항운노조는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하역사업자들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거래 시 유사한 방해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거래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우려도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