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하남시 일대의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남양주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가격 담합을 반복했다.
또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을 하고 판매물량을 배분하였다.
이들은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해 납품했으며, 해당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업체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만일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