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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공동사업자 탈퇴 후, 알리지 않으면 같이 책임져야...


[최종윤 기자] -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1명이 동업에서 탈퇴했더라도, 거래처에 동업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동업에서 탈퇴한 사람도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공동 사업에서 탈퇴, 세무서에 신고까지 마쳐


최성도(가명) 씨와 윤기식(가명) 씨는 2010년 6월경 동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식당을 함께 운영했다. 당시 최성도 씨는 처인 김가영(가명) 씨 명의로 위 식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김가영 씨는 이 사건 식당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이들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식당운영에 관해 분쟁을 벌였고, 급기야 윤기식 씨는 ‘2013년 4월8일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김가영 씨와 최성도 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2013년 8월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김가영 씨는 2013년 6월5일경 윤기식 씨에게 식당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3년 9월25일 관할 영등포세무서에 위 탈퇴사실을 신고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식당의 거래처였던 C 주식회사는 2010년 6월30일 부터 2014년 12월30일까지 이 사건 식당에 한우고기 등 식자재를 공급했고, 식자재 대금 중 2천548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윤기식 씨는 2014년경 C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식자재 대금을 확인하고 2015년 1월31일 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 5개월간 나누어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이행확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하지만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C 주식회사는 윤기식 씨와 김가영 씨는 연대해 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탈퇴 후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는 조치 취해야


먼저 김가영 씨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 관할 세무서에 한 탈퇴사실 신고를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3년 6월5일 이후에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C 주식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8년 1월24일(2006다21330 판결)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 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가영 씨가 2013년 6월5일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C 주식회사를 포함한 식당의 거래처에 사업탈퇴사실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김가영 씨의 탈퇴 이후에도 식당의 상호나 영업장소 등에도 변화가 없었다”면서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김가영 씨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김가영 씨를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한 C 주식회사에게 위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한 책임 有


이에 김가영 씨는 C 주식회사가 자신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했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서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김가영 씨는 “C 주식회사가 윤기식 씨에 대해서는 채무이행확약서를 받았지만, 자신에게는 이러한 서류를 받지 않았고, C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식당을 담당하던 전창일(가명) 씨는 2015년 9월4일 최성도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만둘 때 그때 뭐 계산하시고서 그만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신 것 같은데’ ‘그 아마, 예, 초기에 알았어요’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 주식회사는 2014년 1월15일 미수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상대방에 ‘윤기식 씨외 1인’으로 기재했고, 정창일 씨는 전화통화에서 최성도 씨가 그만둘 무렵에 ‘저는 사무실에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관리를 했거든요, 윤기식 씨와는 통화하지 않고 이 실장하고만 통화했었죠’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윤기식 씨로 부터만 채무이행확약서를 받은 점이나 전창일 씨가 탈퇴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C 주식회사가 김가영 씨 등의 동업관계 탈퇴여부를 알았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전창일 씨가 원고의 경영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윤기식 씨와 김가연 씨는 연대해 C 주식회사에게 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직자가 늘면서 개인 창업을 하려는 숫자가 늘고 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초기자금과 세금 등 위험부담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사업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탈퇴를 하고 나서도 책임을 쳐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동업을 결정하고 탈퇴할 때 충분하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