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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해외환자유치는 독일까? 약일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통과되었다. 이로써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新성장동력으로 날개를 달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 6월로 예정된 시행을 앞두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의료 해외 진출법을 둘러싸고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해외 환자 유치에 관련한 내용 중심으로 들어봤다.


외국인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한국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한류 붐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 특히 미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외국인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였다. 또한, 2009년에는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으로 제27조2와 제27조3항2호·4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다 보니 의료법 개정 전부터 성형업계를 중심으로 불법브로커, 의료 부작용, 의료분쟁 등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환자의 권익문제와 더 나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위한 고민이 함께 대두되었다. 계속된 의료사고와 분쟁이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한국 의료서비스를 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이 대표발의 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2015년 최동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 지난해 12월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2일 공포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법은 ▲의료계의 해외진출을 돕고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의료 해외진출법’ 관련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연관 분석 결과 법 시행 이후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6월로 예정된 시행을 앞두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반발과 해명이 얽히고설켜 반복되던 문제는 법률의 통과 뒤에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외국환자 유입에 따른 해외질환의 확산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외국인 환자 유입에 따른 해외질환의 유입과 감염질환의 병원 내 또는 지역사회 유행의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질환이 우리에게 낯선 만큼 대처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는 지난해 12월23일을 기준으로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을 발생시키고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어서 지난해 7월28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가 더 이상 국내로 확산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메르스 상황이 12월23일 자정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과 의료계 모두 힘들었던 7개월간의 싸움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를 찾은 해외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가 7.9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의료 해외진출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내과를 찾을 해외 환자가 더 늘어날 경우 병원을 중심으로 해외의 감염질환이 퍼지지는 않을지 우려감을 드러냈다. 병원에 있는 국내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 감염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만의 독특한 간병문화·병문안문화 또한 감염질환을 크게 퍼트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병문안 문화를 자제하자는 등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관습적으로 굳어진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고쳐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늘어나는 해외 환자들로 인해 낯선 감염질환이 유입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입국단계에서부터 진료목적으로 오는 환자든 일반관광객이든 검역단계에서 이미 검역을 하고 있고 감염질환 위험 국가는 더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의료서비스


중국 등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중국내 한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의료관광이 언제까지 경쟁력 있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국내 의대지망생들의 수요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미용관광으로 쏠릴 시 필수 의료 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미용관광이 몰려 있는 서울에만 의료관광객들이 집중될 경우 중앙-지방 병원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 5,569억원 중 중국인 환자의 진료비는 1,403억원으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국인 환자들은 성형외과를 27.9%로 가장 많이 찾았고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한 지역으로는 서울이 58.1%로 1위였다.


전진한(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은 법안이 “현재 가뜩이나 편중되어있는 대형병원중심-대도시 중심의 병원 지역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소형병원의 경우 피부 미용 등 영리적 목적으로 진료를 하는 병원들인데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업화되고 영리화된 국내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할 대상은 지방의료원 등 적정진료와 소외계층 및 재난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면서 “의료수출인력이 아니라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는 보건의료학생들의 교육에 지원해야 하고, 국내 공공의료기관에 복무할 보건의료인들을 양성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대학교 신승수(호흡기내과) 교수 또한 “앞으로 의대에 진학할 학생들이 수익이 나는 미용의료 쪽으로만 가지는 않을지 우려 된다”면서 “전통적인 부가가치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고심 끝에 어렵사리 찾아낸 신산업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의료의 성과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지표가 국민의 안녕증진이 아닌 돈으로 산출한 부가가치와 고용이라는 점은 씁쓸하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영역의 서비스에 쏠림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중국인의 경우 한류에 영향을 받아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입법취지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만큼 한국의 미용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을 통해 관광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창출된 일자리의 안정성


보건복지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 2014년 한 해 동안 26.7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5천6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통과 이후 2014년 27만명이었던 외국인 환자가 2017년 50만명으로 늘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지망하는 청년들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은 치료(Treatment)와 건강관리(Care)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헬스케어산업(Health Care Industry)의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NCOS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05년 20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6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3년간 연평균 15.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의료관광객 수는 2005년 1,900만명에서 2007년에는 2,580만명으로 연평균 16.5%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신 교수는 “증가한 환자인원이 정말로 연간 5만명 일자리의 안정된 소스가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이 아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간호사나 의료통역사처럼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 전문적인 직업의 경우 짧은 시간에 육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자리 수는 의사, 간호사 등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되는 인력만 제시한 게 아니라, 의료코디네이터 등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직군까지를 포함한 것”이라며 “의사나 간호사보다는 통역사, 코디네이터, 의료서비스가 아닌 연계 관광서비스 인력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간병인이나 가족 등을 1인당 2.3명을 더 데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들이 추가적으로 관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익창출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시적 성과 내고 있는 고용창출효과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환자의 유치에 따른 고용효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외국인환자유치활성화 지원정책 성과 및 고용영향평가 분석결과 총993명의 취업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보건산업 내 589.2명과 의료보건산업 외 403.8명을 합친 결과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개정 이전에 비해 의료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 후 1년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환자유치등록 진료기관의 외국인환자수는 평균 0.8명이 증가했고, 종합병원의 정규직 의료 인력이 26.5명 증가했으며, 병원 3명, 의원 1.1명, 한방병원 2.1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1.7명 증가했다.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 95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원들은 향후 인력예상 직종으로 218개 기관이 통역사를 꼽았다. 다음은 진료코디네이터였다. 보건인력종별로는 해외 환자 유치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상황은 2015년 2천917~1만9천887명 정도가 공급이 부족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현상은 사라져 2030년에는 10만4천337~11만8천669명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랫동안 수련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게 되는 전문 인력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오 연구위원은 “향후 보건의료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보건의료인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급과잉현상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해외 환자 대상 의료서비스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향후 한국 청년들의 고용난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시대의 흐름 막을 수 없지만 정부의 적절한 대처 필요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 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 유치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데, 내국인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 환자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 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외 환자의 유치는 이미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 의료를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우려들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와 국내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의료관광산업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