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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신문법 개정안’ 후폭풍…언론 정상화 VS 언론 통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되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5인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늘리고 상시 고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이로써 인터넷 신문 중 최소 3분의 1이 폐간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 매체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었다. 당장 폐간될 위기에 처한 인터넷 신문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로 연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폐단을 시정하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며 밀어 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각을 취재했다.


우리나라 헌법 2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네 가지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써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가 된다.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치·사회의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중요 기본권이라고 박주현 교수의 책『인터넷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론활동에 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민주국가를 독재와 같은 다른 국가 형태와 차별화 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언론의 역할을 두고 흔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알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헌법재판소가 “알 권리는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의해 그 실현을 위한 법률적 보장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는 것”(헌재 1991. 5. 13 선고, 90헌마133결정)으로 판단하여 알 권리가 헌법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국가기관의 정보를 취재·보도하여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1995년, 인터넷 신문의 탄생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신문은 1995년 3월 중앙일보가 인터넷으로 기사를 서비스하면서 탄생했다. 뒤 이어 메이저 인쇄매체 언론들이 차례로 인터넷에 진출하면서 기존 인쇄매체의 파생 형태인 종속형 인터넷 신문이 등장하게 된다. 이후 1998년 주류 언론과의 차별화를 주장하는 딴지일보가 탄생하면서 독립형 인터넷신문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형성 되었다.


김영주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과 방송」(2012.7)을 통해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 매체의 정체성에 맞게 시민기자, 블로거 등을 활용하여 기자와 독자의 경계를 허물고, 주류언론의 일방향적인 의제설정 기능에 도전하여 전통언론과 차별화되는 비판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대안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큰 자본이 없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고 독자들과의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기존 언론들에게서 부족한 다양한 목소리의 표현과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


신문법 시행령, 인터넷신문 등록제도 실시


인터넷신문은 대안 언론으로 떠오르며 우리 사회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기득권에 대한 견제 등 다양한 순기능을 수행했지만 개인적 사견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언론으로서 인터넷 신문의 역할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에 인터넷신문을 정의하고, 신문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 인터넷신문을 정하는 기준을 규정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부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인터넷신문에서 제외되었고,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명칭·발행인·편집인·발행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실시된 인터넷신문 등록제도로 인터넷신문은 현재 6천여개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으로 관리가 어려워지자 점차 정체를 알 수 없는 인터넷신문들이 난립하기도 했다.


지난 10월6일 문체부가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는 두 개 중 하나 정도(56.2%)에 불과하며, 홈페이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25.5%(1천50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법 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 기사 게재’와 ‘자체 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홈페이지도 39.7%(2천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당시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약 43%에 달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며, 등록 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구성원 기존 ‘3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이로부터 한 달여 뒤 11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5인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을 늘리고 상시 고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하도록 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도로 인해 매년 1천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보호업무가 의무화되어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난립한 인터넷 신문을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언론들의 각종 어뷰징, 선정성 문제 그리고 광고를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뿌리를 뽑아 언론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찬성… 인터넷신문의 유사언론 문제 해결 가능

개정 반대…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언론 탄압’


실제로 한국광고총연합회·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 3단체와 한국광고학회는 신문법 시행령의 개정 소식이 들리자마자 인터넷신문설립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신문사의 급증은 매체 간 광고 경쟁 심화와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 강요, 뉴스어뷰징 등의 폐해로 이어져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처럼 매년 1천개씩 급증하는 인터넷 신문 등록 환경은 개선돼야 한다”며 “상시 고용 인력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엄격한 등록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광고계, 여당은 한 목소리로 언론 폐단을 낳는 주범을 인터넷신문으로 꼽으며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난립한 인터넷신문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당장폐간될 위기에 처한 인터넷 매체들과 대안 언론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이들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 언론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논평과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배한 조처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역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국감 때 이뤄진 ‘포털 길들이기’에 이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1월3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가 되어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인터넷 언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정해진 광고시장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주류언론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인터넷 언론사의 정리를 통해 언론 통제를 좀 더 쉽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된 뒤 열흘 후인 11월1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와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최가 되어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어 유독 인터넷 신문에 엄격한 잣대를 대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까지 여겨지는 제한을 가하는 이유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다양하게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로 인력 수를 기준으로 언론사설립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게다가 기존 인터넷신문에 대해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령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둘째로 등록요건 5인의 타당성 문제이다. 저널리즘·사실 확인 제고 등의 문제는 언론사나 기자의 역량 문제로, 기자 4명은 안되고 5명은 된다는 논리의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부가 들고 있는 개정의 이유인 인터넷 신문의 선정성, 어뷰징 문제와 유사언론 문제의 사실여부이다.


실제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언론중재조정 신청은 총 1만9천48건이며 이중 44.3%에 달하는 8천436건이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중 독립형 인터넷신문은 전체의 11.8%인 2천245건에 불과하고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 통신사의 인터넷신문, 소위 종속형 인터넷신문이 32.5%로 최고 많은 6천191건에 달한다. 그 다음은 인터넷 포탈과 TV, 라디오 등 기존 매체의 인터넷신문인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두 번째로 많은21.9%를 차지했다. 즉,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간 위기에 놓인 5인 이하 소규모 ‘독립형 인터넷 신문사’는 그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안언론으로서 인터넷신문 말살할 것


11월13일 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오늘날 저널리즘이 무너지는 이유는 언론이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저버린 채 사적이익과 권력을 쫓은 결과”라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대안언론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공공미디어연구소 양문석 이사장도 “진짜 대안 언론은 기업, 정부, 출입처 등과 독립되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래야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독립형 대안 언론이 5인 이상의 인력을 가질 규모가 되면 그게 바로 사이비”라며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은 “문화부 시행령은 결국 현재 5인 미만 취재·편집 인력을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38%뿐 아니라, 1억 미만 매출액을 기록하는 인터넷매체 85%를 퇴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어뷰징, 유사언론 등의 문제를 들어 ‘물갈이’를 하겠다던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의 견제, 감시 역할을 주로 실시하고 있는 ‘독립형 대안 언론’의 폐지로 이어질 위기에 처하자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소규모 진보 인터넷언론에 대한 언론통제의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토론회 주최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국회의원 역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1981년 ‘언론통폐합’ 때처럼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하며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보수기득권 신문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온라인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11월19일부터 시행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논란뿐 아니라 방통위와 언론위가 시행하려하는 개정안들 역시 정부의 지나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은 인터넷상 명예 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권력기관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안은 온라인 기사, 카페와 블로그에 게재된 복제기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댓글의 삭제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거의 모든 형태의 표현행위를 중재대상의 범위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대한민국은 부분적 언론자유국”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4월 ‘2015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하며 그 이유로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탄압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감에서 정부 여당이 포탈뉴스서비스의 편향성을 들며 ‘포탈 때리기’를 실시하자 정부 입맛에 맞는 ‘포탈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리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11월19일 부로 실시되어 내년 2016년 11월18일이면 대다수 인터넷신문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우리 국민의 ‘눈과 귀’이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올바른길을 걸을 수 없다. 언론의 참 의미가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시기이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