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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IS 파리테러 충격, 대태러법안 다시 부상

15년째 표류 중인 대테러법안

11월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프랑스는 직후 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했다. 이번 테러는 IS(이슬람교 수니파 무장테러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전세계적으로 IS가 적극적인 보복테러를 단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행위의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국회에 표류 중이던 대테러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시각으로 11월14일 새벽 파리 동북부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파리시내 10, 11구 지역의 공연장·식당뿐 아니라 당일 친선경기가 열린 축구장 인근 등에서 IS가 총기 난사, 폭발 테러 등을 일으켰다. 공연장에서는 경찰의 진압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총격 및 자살폭탄 테러로 100여명이 사망했다. 프랑스는 직후 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통제했다. 사건 발생 직후 독일 메르켈 총리와 영국 캐머런 총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테러 공격에 공동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테러는 IS(이슬람교 수니파 무장 테러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10월10일 터키 앙카라역 광장에서의 자살폭탄테러, 10월31일 러시아 민항 여객기 폭발 테러, 이번 프랑스 테러 등 IS가 적극적인 보복 테러를 단행하고 있다. IS는 전세계적인 테러행위와 인질의 참수영상을 공개하는 등 전세계에 테러에 대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IS테러단체는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인 인질 처형 등 테러의 범위와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시아인도 그 테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올해 초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씨(18)가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대한민국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행위의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테러법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IS, 국가수립 선포 1년

 

최근 IS의 잇따른 테러행위와 인질 참수 행위가 늘어나면서 세계는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11월 파리테러에 이어 중국인 인질까지 살해한 IS는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전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가도 적으로 간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비 이슬람권 전체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IS는 이라크,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교 수니파 무장테러단체를 뜻한다. 보통 명칭을 줄여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 IS(Islamic State)라고 부른다.

 

세계는 이 조직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으며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S는 2014년 6월29일 스스로를 칼리프(이슬람 공동체의 정치적·종교적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라며 국가설립을 선포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슬람 국가로 칭하며 전세계가 이슬람 질서를 따라야 한다며 세계지배를 꿈꾸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체인 시리아와 이라크도 잔혹하게 짓밟았다.


알카에다의 소규모 이라크 지부에 불과했던 IS는 2011년 알카에다와 결별한 뒤 후세인 정권의 군 병력을 흡수하면서 알카에다를 넘어서는 테러단체로 거듭났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을 1대1로 포섭한다. 미국 정보당국은 IS의 전사가 되겠다며 시리아로 향하는 해외 자원병들이 매달 약 1천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IS가 더욱 무서운 점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테러조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재정에 있다. 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석유산업에서 나오는 풍부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IS는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소규모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실제 국가처럼 행정조직 등 통치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테러방지 관련 법률 無, 대통령 훈령이 전부인 대한민국


지난 3월5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대사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참석하던 중 한 문화운동단체 대표인 김기종 씨의 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인 김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조사에서 군사 훈련과 관련해 미국 대사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이후로 잠자고 있던 대테러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고, 이번 프랑스 파리테러를 정점으로 국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82년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309호가 전부다. 이 훈령자체도 88올림픽경기를 유치하면서 올림픽과 참가선수에 대한 위협요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3번에 걸친 부분개정이 있었다.


일단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국내에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무엇보다 확실한 중앙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세월호 사건은 중앙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현재 대태러와 관련한 유일한 법규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보면 분야별로 대책본부 구성도 나뉘어 있다. 국외테러사건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의 경우 국방부장관, 생물테러사건은 보건복지부장관, 화학테러사건은 환경부장관, 항공기테러사건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각 분야별로 테러사건대책본부가 나뉜다.


만약 동시다발적으로 테러사건이 벌어질 경우 사건의 성질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대책본부를 지정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만 한다. 현 체제에서는 테러 발생 시 업무의 중복 및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지난 3월9일 자유경제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동 지침은 대테러관련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치행정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며, 국제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예측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고 신종테러범죄에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적장치가 없다는 것은 사전에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에 대해 예방적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테러는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발생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대테러법안 15년째 표류 중

 

2001년 9.11테러 이후 2001년 11월 제16대 국회에 대테러법안이 제출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과 동시에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총 3개의 대테러법안이 발의됐고, 2007년 정보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안을 통합·조정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고 채택했으나 또다시 제17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18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제19대 국회 정보위에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에 관한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월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대테러 예산을 1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은 정부 내부지침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는 최근의 테러대응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올라와있는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권한 집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한 최재천 정책위장은 “그간 대테러 대책의 기능과 조직을 살펴보고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정치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대테러 대책을 빌미삼아 인권 침해의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집중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법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권한 집중보다는 각기의 정부조직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해 낼 수 있는지, 헌법에 근거를 가진 청와대 NSC가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안은 매번 당시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6대, 17대에는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18대, 19대 국회에서는 현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당시 통합민주당, 민주당) 이 반기를 들었다. 첨예한 정치논리가 국민의 안전보다 매번 우선시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세계적 흐름은 ‘구체적 통제·권한의 이원화’

 

대테러법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전세계가 비슷하다. 인권침해와 정보기관의 권한집중이 항상 문제가 된다. 미국·프랑스·영국·EU·UN 등에서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항상 따라다닌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정보통제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서 대테러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먼저 9.11 테러를 경험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테러법안을 강화시켜 왔다. 미국의 애국법은 자국 내 테러정보 수집과 테러행위 통제를 위해 강력한 정보감시체제를 구축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전화감청 강화, 전자메일·영업·통신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비밀수색영장제도, 테러관련 형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도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이 신속하게 구축됐다. 국가가 직접 정보를 통제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조항이 신설되면서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문제 등 개인의 인권 및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모든 국가가 인권법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UN도 테러를 국제적인 범죄로 정의하고,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12개의 테러활동을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우리에게 있어선 현재 ‘국정원 권한 집중’이 대테러법안의 최대 쟁점이다. 하지만 해외 대부분 국가는 이원화 돼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보수집과 대테러활동 기구를 분리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 수집기관과 별도로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해 테러 및 위기관리 실질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영국도 정보수집과 평가는 대테러활동을 하는 경찰과 구분해 두고 있다.

 

한국,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 아니다

 

우리의 대테러법안이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이 전세계는 테러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언급한 국가들 말고도 우리의 바로 옆 일본은 9·11테러 발생 직후, 러시아는 2006년 대테러법안을 제정해 테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 키프러스 등도 대테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국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제2, 3의 김군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15년째 수정·보완 논의가 이뤄져 온 사항인 만큼 쟁점사안도, 서로의 입장차도 명확해 보인다. 정치논리가 국민의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