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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실시공’ (주)부영주택 현장 특별점검 … 벌점에 영업정지까지

6개 현장 안전점검의무 위반, 철근 시공 누락 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구성된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은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고.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 경북 2, 경남 1)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