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외국인근로자인 응우엔 덕 텅(NGUYEN DUC TUNG, 만38세)씨를 비롯,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에 따라 만기근무한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5명을 대상으로 귀국 환송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년 8월부터 성실·특별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중 체류기간이 9년 8개월로 만료되는 자가 발생됨에 따라 이들의 자발적 귀국을 독려하고 귀국 후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 정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태국 및 베트남대사관 노무관, 천안과 인천의 외국인력지원센터장, 공단 직원, EPS 서포터즈까지 약 20여명의 환송 인사들이 인천공항에 모여 귀국 후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의 꽃길 퍼포먼스와 화환 걸어주기,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
태국인 근로자 타이녹 수완 씨는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불법체류 시 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고 인권침해에도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내 조국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 우봉우 외국인력국장은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송출국가 대사관 등 고용허가제 관련기관과 TF팀을 구성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계별 귀국지원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특별 재입국 만료자의 불법체류 방지와 원활한 귀국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는 두 가지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가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숙련기능 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출국 후 재입국해 4년 10개월 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출국 전 최종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을 합격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6개월 후에 종전 사업장에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재입국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