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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는 5()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인상률 7.3%, 440)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또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감독을 강화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PC,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 7월 현재 8946개 사업장을 감독했고, 앞으로 11천여개소에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실시(12천개소)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627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해 8월부터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