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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월2일부터 지방에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 준비상황 점검

2월1일 수도권부터 시작된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장된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각 은행들은 대부분 21일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시 전산개발을 완료했고,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 부행장은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모두 완료했으며,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을 27일 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한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는 계속 운영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3~4)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