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 159개사 가운데 95%인 151개사가 내규에 반영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8월20일부터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 행정지도를 펼쳐왔다. 나머지 8개 금융회사도 올해 상반기안에 내규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고객 가운데 130,748명(건수 기준, 금액 16.8조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 가운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7,722명(수용률 97.7%), 대출금액기준으로는 16.6조원(수용률 98.7%)에 달한다.
금융업권별로 대출 거래자수와 금액은 상호금융이 11만9천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도입실적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지도하고, 대출연장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상품설명서 개정 등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도입을 독려한다.
또한 각 협회 및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대출의 소개·신청·연장 등 거래과정 전반에 걸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 고객들도 보다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국민도 신용상태가 향상된 경우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