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업무 확대 등 ‘파견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주대학교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승길 교수는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본과 독일의 경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기반으로 폭넓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국가 주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견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끼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관련 전문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김현수 교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발표했다.
김현수 교수는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방송통신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조정하고, 중소 서비스기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을 통해 생태계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서 덕성여자대학교 송혁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민선 소장,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등 8명의 업계대표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비스법에 대해 진행된 토의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법제도가 정비,개선되고 정부투자 등으로 ICT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이 확대된다면 중소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해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중소서비스사업자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의 정체 상황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진 파견법 관련 토론에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2003년 제조업 파견 허용 이후 2004~2008년 사이에 총 137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파견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도 “파견법 개정시 자영업자가 최대 연 3.6만명 감소하고 근로자로 전환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