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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은숙 칼> 일 경험 수련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난에 편승해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실습생의 판단 기준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올해 2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자.


일 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수습 또는 사용근로자를 의미하는 ‘인턴’이란 용어와 구별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 경험 수련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와 구별


일 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며 실습생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일 경험 수련생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된 시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기업 업무에 투입되기 이전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수습근로자,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학습병행을 수행하는 학습근로자와는 구별된다.


일 경험 수련생의 판단기준


일 경험 수련생이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업무를 경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①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②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예: 연회장에서 예약급증에 따라 일 경험 수련생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실시하거나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 회계 사무소 등에서 일 경험 수련생 활용으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이 감소되는 경우), ③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예: 청소전문 사업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일 경험 수련생에게 청소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거나, 학생 등이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 경험 수련생으로 일을 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일 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권고


가. 모집인원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서 일 경험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일 경험 수련생의 모집 시 명시사항
일 경험 수련생의 홍보·모집에 있어 사업주 및 대학 등은 수련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수련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일 경험 협약의 체결
일 경험 협약은 일 경험 수련생과 기업 등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한다. 다만 교육을 위탁하는 대학교 등은 협약당사자인 일 경험 수련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 경험 협약에는 수련의 목표, 소요기간, 수련과정 동안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급시기,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수련기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가 다소 낮아 수련 목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수련시간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수련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수련도중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련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실시될 수 없다. 다만, 수련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 수련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수련 프로그램으로 그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련과정 위탁기관 및 일 경험 수련생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휴일에 실시 될 수 있다.


바. 유의사항
일 경험 수련생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수련과정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일 경험 수련생이 수련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하여야 하고, 다만 직업교육의 목적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일 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MeCONOMY Magazine March 2016